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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된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5%(440원) 오른 9,160원 입니다. 이번에 바뀐 최저시급으로 월급 계산법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 최저시급 일급 계산
먼저 일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8시간을 적용하면 2022 최저시급 일급은 9,160 x 8시간 = 73,820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일급 69,760원에서 4,060원 인상 되었습니다.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
주 40시간을 일을 하여 유급휴일과 주휴수당 포함 등을 고려해 월 209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2022년 최저시급 월급은 1,914,440원 입니다.
※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될까?
- 하루 8시간씩 근무하여 5일을 근무하였을때 40시간
- 한달근무시간 = 40시간 x 4.34525주 = 173.81시간
- 한달주휴수당 = 8시간 x 4.34525주 = 34.762시간
- 즉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시간을 합치면 208.572시간으로 반올림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근무지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에 정확한 계산이 어렵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금액 자체를 계산해주는 것이 아닌 근무하는 곳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서비스 입니다. 차례대로 근무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취반여부 확인하기를 누르면 아래에서 근무지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2년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니 지금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시급 이지만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