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일급 연봉
    2021. 7. 17. 00:43

    내년 시간당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된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5%(440) 오른 9,160원 입니다. 이번에 바뀐 최저시급으로 월급 계산법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최저시급-월급-계산법-썸네일

    목차

    2022 최저시급 일급 계산

     

    먼저 일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8시간을 적용하면 2022 최저시급 일급은 9,160 x 8시간 = 73,820원 입니다. 전년 대비 일급 69,760원에서 4,060원 인상 되었습니다.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

     

    40시간을 일을 하여 유급휴일과 주휴수당 포함 등을 고려해 월 209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2022년 최저시급 월급은 1,914,440원 입니다.

     

    ※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될까?

    • 하루 8시간씩 근무하여 5일을 근무하였을때 40시간
    • 한달근무시간 = 40시간 x 4.34525주 = 173.81시간
    • 한달주휴수당 = 8시간 x 4.34525주 = 34.762시간
    • 즉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시간을 합치면 208.572시간으로 반올림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근무지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에 정확한 계산이 어렵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금액 자체를 계산해주는 것이 아닌 근무하는 곳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서비스 입니다. 차례대로 근무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선택해주세요.

     

    최저임금-모의계산기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취반여부 확인하기를 누르면 아래에서 근무지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여부

    마치며

     

    2022년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니 지금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시급 이지만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