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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 분들의 생활 복지를 위하여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금액도 상향이 되고는 하는데요. 중증 장애인 분들은 장애연금이나 기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경증 장애인인 3~6등급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사실 중증 장애인에 비해서는 적은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나 경증 장애인 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인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매월 큰 금액은 아니여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에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금액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장애수당이란?
법령 「장애복지법」 제 49조에 따르면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뜻 합니다.
지급 대상자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 3~6급으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해당 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서 및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장을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 하실 분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신청 시에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수당 지급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매월 2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 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거나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 된 경우에는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장애수당 지급에 관련 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장애인연급사업안내]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 같은경우 장애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그 달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