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금액 신청
    2021. 11. 23. 14:11

    정부는 장애인 분들의 생활 복지를 위하여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금액도 상향이 되고는 하는데요. 중증 장애인 분들은 장애연금이나 기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경증 장애인인 3~6등급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사실 중증 장애인에 비해서는 적은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나 경증 장애인 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인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매월 큰 금액은 아니여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에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금액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장애수당이란?

     

    법령 「장애복지법」 제 49조에 따르면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뜻 합니다.

     

    장애수당이란

     

    지급 대상자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 3~6급으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해당 됩니다.

     

    지급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자-선정기준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서 및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장을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지급방법

     

    두번째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 하실 분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신청 시에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수당 지급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매월 2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지급액

     

    환수 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거나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 된 경우에는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환수

     

    그 밖에 장애수당 지급에 관련 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장애인연급사업안내]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지급일 같은경우 장애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그 달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